[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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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 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23개의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복 투자와 프로젝트의 난립이 방치되고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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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물 관리, 균형 배분, 원인자 비용 부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원칙을 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이 법에서 규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망라하거나 통폐합, 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유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지하수 수위는 매년 8㎝가량 낮아져 중소하천이 고갈되고 있다. 자본 논리의 수자원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큰 그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16-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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