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사설]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6-10-18 22:42
수정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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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 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23개의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복 투자와 프로젝트의 난립이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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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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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빨리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물 관리, 균형 배분, 원인자 비용 부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원칙을 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이 법에서 규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망라하거나 통폐합, 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유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지하수 수위는 매년 8㎝가량 낮아져 중소하천이 고갈되고 있다. 자본 논리의 수자원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큰 그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016-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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