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바람 못 잡으면 경제에 치명상 줄 수 있다

[사설] 투기 바람 못 잡으면 경제에 치명상 줄 수 있다

입력 2016-06-22 22:50
수정 2016-06-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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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제 분양권 불법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시세 차익을 노린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친 재건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된 가운데 각종 탈·불법까지 판치자 팔짱을 끼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올 1~5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5만 4187건에 17조원을 넘어섰다. 분양권에 붙은 전체 프리미엄, 즉 웃돈은 7923억원으로 건당 평균 1460만원이 얹혀져 거래됐다. 서울에서는 평균 2645만원, 경기에서는 1952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말 그대로 투기다.

평균 분양가도 치솟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500만원 선이지만 일부 평형은 5000만원을 넘어섰다.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자고 나면 1000만원씩 뛴 말이 빈말이 아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웬만한 중산층도 넘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도 물량이 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서울시의 ‘2016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에 비춰 보면 딴 세상 얘기일 수밖에 없다. 조사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의 88%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 10명 중 9명꼴이다. 게다가 전체 시민의 전·월세 평균이 58.9%로 자기 주택보다 높다. 최근 분양 시장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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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집값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며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서다. 전매 제한을 완화한 데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다. 빚을 내 집을 사도록 가계대출 규제도 크게 낮췄다. 1%대의 최저금리도 한몫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방치했다가는 부동산시장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서둘러 집단대출 규제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떴다방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전체 경기를 냉각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투기 바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거품이 꺼질 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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