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행평가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

[사설] 수행평가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

입력 2016-03-04 18:04
수정 2016-03-04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중·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중간·기말고사로 나눠 한 학기에 두 번 보는 지필고사 대신 논술형 평가나 수행평가 등의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적용 여부나 시점은 학교 자율에 맡겼다.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학기부터 사실상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지식과 결과 위주의 평가가 아닌 학습과정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행평가를 강화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읽힌다. 문제는 현실이다. 현행 성적 평가 방식은 지필고사를 위주로 하되 수행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불만과 불신이 여간 높았던 게 아니다. 수행평가의 내용과 수준을 신뢰하기가 어려워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이라고 성토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이런 사실을 교육부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한 교육업체가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7%가 자녀의 수행평가를 도와준다고 답했다. 분량이 너무 많고 어려워 자녀 스스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도 성적에 반영되니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부모들은 토로한다. ‘엄마 수행평가’로 전락해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불만이 높다. 교육부만 못 들은 척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교육 현장을 더 교란시킨다. 학령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난이도가 큰 문제거니와 평가의 객관성은 또 무엇으로 담보할 텐가. 담당 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편파 시비가 끊일 새 없을 것이다. 평가의 질적 수준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새 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최소한 45% 이상 반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예컨대 영어 과목은 듣기, 말하기, 쓰기 비중을 50% 이상 늘리게 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생활영어로 성적을 줄 세우겠다는 얘기다. 딱할 뿐이다. 입으로는 공교육을 살리자면서 손가락으로는 사교육을 받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꼴이다. 공교육 정상화와는 완전히 엇박자의 발상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백번 더 들어 보는 게 우선이다.

2016-03-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