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중에 없고 삿대질만 하는 ‘보육싸움’

[사설] 국민 안중에 없고 삿대질만 하는 ‘보육싸움’

입력 2015-12-18 18:08
수정 2015-12-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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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기 싸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서로 책임지라며 버티는 싸움에 신물이 넘어올 지경이다. 걱정했던 보육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2주 뒤면 시작되는 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도 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시켜 달라고 국민이 먼저 애걸한 적이 없다. 통 큰 정책 선심을 쓰다가 느닷없이 모르쇠로 나앉은 꼴 아닌가. 정책 혼선에 민생만 올가미를 된통 뒤집어쓴 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잡아 놓지 않은 지역은 8곳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편성됐던 유치원의 누리 예산마저 아예 전액 삭감했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데 반발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간신히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라도 확보한 곳은 여당 의원이 다수인 지역들이다. 그마저도 임시 땜질이다.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울산만 9개월치 예산을 갖고 있을 뿐 대부분은 몇 달치 버틸 예산이 고작이라고 한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4조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돈은 28%쯤인 형편이다.

답답한 것은 이렇듯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달 초 국회는 누리과정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2000억원 더 줄였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예산을 또 줄였다며 교육청들은 반발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엄포다. 누리 예산을 지방재정으로 의무지출하도록 바꾼 시행령을 따르라는 지침만 반복한다. 말을 듣지 않는 교육청에는 다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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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와 있다. 이런 분노와 반감을 달래려면 정부가 자세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누리 예산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국민이 있다고 보는가. 막내가 무상보육을 받는 대신 큰아이는 재래식 변기에 찜통교실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아버렸다. 이왕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면 민생에 혼란이라도 더 주지 말아야 한다. 사정이 급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쯤 되면 정부 여당도 차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청을 눌러 이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 걱정을 덜어 줘야 하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

2015-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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