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중에 없고 삿대질만 하는 ‘보육싸움’

[사설] 국민 안중에 없고 삿대질만 하는 ‘보육싸움’

입력 2015-12-18 18:08
수정 2015-12-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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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기 싸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서로 책임지라며 버티는 싸움에 신물이 넘어올 지경이다. 걱정했던 보육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2주 뒤면 시작되는 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도 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시켜 달라고 국민이 먼저 애걸한 적이 없다. 통 큰 정책 선심을 쓰다가 느닷없이 모르쇠로 나앉은 꼴 아닌가. 정책 혼선에 민생만 올가미를 된통 뒤집어쓴 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잡아 놓지 않은 지역은 8곳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편성됐던 유치원의 누리 예산마저 아예 전액 삭감했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데 반발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간신히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라도 확보한 곳은 여당 의원이 다수인 지역들이다. 그마저도 임시 땜질이다.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울산만 9개월치 예산을 갖고 있을 뿐 대부분은 몇 달치 버틸 예산이 고작이라고 한다.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4조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돈은 28%쯤인 형편이다.

답답한 것은 이렇듯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달 초 국회는 누리과정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2000억원 더 줄였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예산을 또 줄였다며 교육청들은 반발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엄포다. 누리 예산을 지방재정으로 의무지출하도록 바꾼 시행령을 따르라는 지침만 반복한다. 말을 듣지 않는 교육청에는 다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와 있다. 이런 분노와 반감을 달래려면 정부가 자세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누리 예산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국민이 있다고 보는가. 막내가 무상보육을 받는 대신 큰아이는 재래식 변기에 찜통교실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아버렸다. 이왕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면 민생에 혼란이라도 더 주지 말아야 한다. 사정이 급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쯤 되면 정부 여당도 차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청을 눌러 이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 걱정을 덜어 줘야 하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

2015-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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