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반값 복비’ 왜 머뭇거리나

[사설] 서울시 ‘반값 복비’ 왜 머뭇거리나

입력 2015-03-31 18:00
수정 2015-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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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이른바 ‘반값 복비’가 대세를 이뤄 가고 있다. 그동안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 온 경기도와 인천시의회가 강원도에 이어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엉거주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회까지 동참한다면 반값 복비는 움직일 수 없는 정책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값 복비의 당위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값 또한 만만치 않은 마당에 15년 전 복비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도 수두룩하다. 날뛰는 전셋값에 턱없이 늘어난 복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택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추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 혹은 특정 계층만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 중개보수 체계가 갖춰진 2000년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이 2.1%, 전셋값 3억원 이상이 0.8%에 불과했지만 현재 30%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반값 복비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만한 괜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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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부동산 중개 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서울시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다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울시의회는 더는 조례 개정안 처리를 망설여선 안 될 것이다. 서울은 중개수수료 인하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밀집된 도시다. 서울시의회의 향후 행보는 반값 복지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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