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꼼수’ 유급보좌관 폐지해야

[사설] 경기도의회 ‘꼼수’ 유급보좌관 폐지해야

입력 2015-03-24 18:02
수정 2015-03-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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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유급보좌관제병(病)’이 또 도졌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한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또 ‘꼼수’까지 동원해 ‘변형’ 유급보좌관제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원을 지원할 수십 명의 인력을 채용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도 예산도 크게 늘렸다. 그동안 계속 추진하던 유급보좌관제가 무산되자 2013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 역량 제고’라는 명목으로 17억 7000만원을 증액해 석·박사급 인력 27명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유급보좌관제가 2012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것을 모르지 않을진대 지방의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란 말인가.

거대한 광역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곧 유급보좌관을 둬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의 일그러진 행태를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은커녕 지방자치의 뿌리를 아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1년이 다 가도록 한 건의 조례도 입안하지 않는, 무늬만 지방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외유성 해외 시찰이나 이권을 둘러싼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다. 변변한 월급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각 의원이 연간 50여개의 조례를 입안한다는 스웨덴의 지방의회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유급보좌관 타령을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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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제로 바뀌었다. 광역의원들은 자료수집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정히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면 개인 인턴이라도 두면 될 것이다. 도의회가 법망까지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유급보좌관을 두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명분이 희미한 일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유급보좌관이 없어 지방의원 일을 못 하느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도 달리 없을 듯하다. 우리 지방자치는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온전한 성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지방자치를 욕되게 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15-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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