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사설] ‘반쪽 쇄신’ 딱지 뗄 소통 역량 보여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2-17 22:26
수정 2015-02-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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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투표 관문을 어렵사리 넘은 데 이어 어제 장관 4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하면서다. 여권이 새 진용 구축으로 난기류에 빠져든 정국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다행이겠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총리의 도덕적 흠결도 문제이거니와 개각 내용도 국민을 감동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향후 국정 개혁에 성공하려면 ‘반쪽 쇄신’이란 딱지를 떼낼 소통 역량부터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비선 문건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가 큰 위기를 맞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마저 약화되면서다. 진영 논리에 찌들어 정권의 추락을 바라는 인사들은 제쳐 두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확실한 인적 쇄신으로 현 정부가 심기일전하기를 바란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리 임명과 개각 내용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총리만 해도 자격 검증 과정에서 병역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유일호·유기준 두 친박계 의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징발한 개각으로 국민의 감동을 끌어내 국정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문회 통과가 관건인 개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속 청와대 인사만큼은 국정 쇄신의 모멘텀을 주는 데 방점을 찍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비서실장 인사가 요체다. 국민 통합과 소통에 기여할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현 정부 들어 여당 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여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는 손꼽을 정도였다. 그나마 김기춘 실장 취임 이후엔 여당 대표 요청으로 딱 한 번 열린 게 다라니 공무원연금과 개헌, 복지와 증세 등 사안마다 당정 간 엇박자가 빚어진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본격 착수해야 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갈등 조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난제들이다. 하나같이 기득권층이나 야권은 물론 온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소통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란 얘기다. 여야나 국민 각계와 두루 소통하는 가교역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청와대 진용이 짜여야 한다.

우리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와 머잖아 임명될 새 비서실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하겠다. 인준 과정에서 야권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이라는 허들을 넘느라 적잖은 내상을 입은 이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달라”고 했다. 당·정·청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 총리의 구심점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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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을 총리에게 넘기기에 앞서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리더십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에 주눅 든 장관과 참모들이 수첩을 펼치기에 바쁜 풍경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부터 ‘책임총리’나 ‘책임장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고 본다.

2015-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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