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서구 재력가 ‘송씨 리스트’ 낱낱이 밝혀내야

[사설] 강서구 재력가 ‘송씨 리스트’ 낱낱이 밝혀내야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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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씨가 현직 검사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기록한 금전출납부가 발견됐다. 이 출납부에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씌어 있는 현직 검사 A씨를 비롯해 경찰·구청·세무서·소방 공무원 등 수십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또 송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 외에 또 다른 전·현직 시·구의원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지역 뇌물 스캔들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수사당국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 뇌물에 해당한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송씨 사건의 원인은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니다. 구속된 시의원 김씨가 건물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일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송씨는 재산을 축적하면서 10여건의 민·형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송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출납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뇌물 범죄라고 확증할 수 없다. A검사는 송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전거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모양새다. 민원이 많은 재력가가 지역 공무원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고 필요할 때 청탁을 하는 유착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의 뒤를 봐주고 7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런 스폰서 관계는 비단 강서구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개발 바람이 불고 부동산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 공무원들과 토호가 결탁해 이권을 좌우하는 지역 비리의 폐해는 자못 크다.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훼손하는 토착비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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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관계와 스폰서 관행을 바로잡을 수단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송씨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적은 금액의 금품수수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따라서 토착비리를 막기 위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위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야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검찰과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난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14-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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