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직이 양보하고 나눠먹을 자리인가

[사설] 서울시장직이 양보하고 나눠먹을 자리인가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공방은 대체 지방선거가 무엇을 위한 선거이며, 누가 주인인 선거인지를 새삼 묻게 한다.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진영의 신경전은 지방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권의 오만한 인식을 드러내는 듯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어제와 그제 양측이 벌인 공방의 대강은 이렇다. 안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양보받을 차례가 아닌가”라 했고, 이에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새 정치를 하자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백 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와 정치란 게 여러 변화가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을 흐렸다.

딱한 노릇이다. 한 해 25조원의 예산을 만지는 서울시장 자리가 한 두 사람이 양보하고 말고 해서 결정하는 자리인지, 1000만 서울시민은 그저 군소리 없이 이들이 주고받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새 정치이고, 이런 신경전의 어디에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의 공방 이면에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권의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역주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선거이며, 지방자치를 한낱 중앙정치의 예속물로밖에 보지 않으며,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기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밖엔 관심없는 정치권의 일그러진 초상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내가 한 번 양보했으니, 네가 한 번 양보하라는 안 의원의 발언은 설령 “선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명을 뒤에 내놓았다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3년 전의 서울시장 후보직 양보마저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치환시키는 발언이다. ‘야권 재구성’이라는 수사(修辭)로 부단히 야권 연대를 저울질하는 민주당 또한 자성해야 한다. 책임정당을 자임한다면 최적의 후보를 내고 당당히 유권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장 양보론은 자승자박의 길임을 양측은 깨닫기 바란다.

2014-01-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