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김재연 지금이 바로 사퇴할 때다

[사설] 이석기·김재연 지금이 바로 사퇴할 때다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이 그제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을 제명키로 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당 당기위가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그동안 제대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해 억울하단다. 김 의원 또한 “소명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항변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의원은 어느 방송에 출연해 정말 주사파냐라는 질문에 “나는 정확하게 주사파와 종북파가 뭔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말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주사파와 종북파가 뭔지 모른다면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된 ‘정치적 백치’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종북’ 본색을 감추기 위한 카무플라주 차원의 언급이라면 그야말로 속보이는 꼼수다.

통진당 문제의 본질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이다. 이와 별도로 김·이 두 의원은 종북 논란에 휩싸였고, 정치권 색깔논쟁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종북 혹은 색깔론에 휩쓸려 선거 부정이 감춰진다면 본말전도다. 이 의원은 지금도 “부정이 70%, 50%는 돼야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그런 정도의 민주의식을 지닌 이가 아무리 ‘소명’을 한들 구차한 변명밖에 더 되겠는가. 또 선거 부정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 앞에 소명할 것이 있기는 한 건가.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제명 결정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정치살인이자 진보의 이름으로 행해진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누가 진정 적을 이롭게 하고, 진보를 들먹이며 진보를 부정하고 있는가는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이·김 의원은 부정 경선에 연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진보의 생명인 도덕성을 잃었다. 감히 진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염치없고 두려운 일이다. 이 땅의 진보인사들은 지금 ‘사이비’ 진보세력의 철부지 행태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두 의원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두 번 죽는 길이다. 진보에 그렇게 치명적인 누를 끼치고도 끝내 ‘진보정당’의 울타리에 남겠다는 속셈이 도대체 뭔가. 무소속은 고사하고 의원직 자체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이·김 의원은 지금이 바로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사퇴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6-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