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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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폭(酒暴·음주 행패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전담팀을 신설해 상습 주폭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술 문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저러려니 하고 적당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조폭(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일 수 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재작년 기준으로 35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밤만 되면 경찰지구대마다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취객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도둑이고, 성폭행범이고 잡겠는가.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은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상전이고, 경찰조차 제대로 못 건드리는 데도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런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주폭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취자의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정상 참작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일수록 주취자 폭력에 단호하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우리의 안이한 인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이다. 술김에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술이 아니라 마약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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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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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상습 주폭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이번 경찰의 주폭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전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취객에게 행패를 당할까봐 밤거리 돌아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가 됐다. 주폭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주폭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사범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엄단해야 한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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