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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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는 단순 사실보다 1, 2심 모두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선의(善意)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곽 교육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겠지만, 곽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와 힘의 원천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떠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보통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박 전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곽 교육감이 납득하든 못 하든 일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법정구속을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법률심만을 남겨둬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결이 나오자마자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수도 서울의 교육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곽 교육감 자신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교육자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여전히 업무 수행에만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자적인 양심과 교육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도 역시 최상의 행보인가를 스스로 냉철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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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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