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사설] 곽 교육감은 징역형 의미 무겁게 새겨야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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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는 단순 사실보다 1, 2심 모두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은 선의(善意)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의 대가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곽 교육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겠지만, 곽 교육감은 이미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의 권위와 힘의 원천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떠나 그의 주장과 논리는 보통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엔 매우 ‘비상식적’이다. 후보 단일화 이후 박 전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곽 교육감이 납득하든 못 하든 일반인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법정구속을 면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법률심만을 남겨둬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결이 나오자마자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수도 서울의 교육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불러온 장본인은 곽 교육감 자신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교육자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여전히 업무 수행에만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자적인 양심과 교육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도 역시 최상의 행보인가를 스스로 냉철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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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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