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마지막 국감 서민경제에 올인하라

[사설] 18대 마지막 국감 서민경제에 올인하라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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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여야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및 대선의 풍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국감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 폭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되 서민의 살림살이에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피감기관장 등을 상대로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식의 구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식의 의정활동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대한민국을 마비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몬 최근의 정전사태, 저축은행 사태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기강 해이, 갈등 해결능력 부재 등은 반드시 따지고 책임소재도 규명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경제주체들의 빚 문제와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등도 시급한 국가과제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 가계를 옥죄고 있는 물가와 전·월셋값 폭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물가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월셋값 폭등사태는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이 국민의 관심사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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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극단적 대결과 파행으로 일관했던 18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국감은 팽개친 채 길거리에 몰려 다닌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억울한 하소연과 서민들의 신음을 국감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주고,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당국을 매섭게 질타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정부도 머리 조아리고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와 함께 국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능동적인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는 트럭 몇 대 분량의 자료 제출 요구, 정부는 민감한 자료 제출 기피와 같은 그릇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 존재 이유를 보여 줄 마지막 기회다.

2011-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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