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가관인 우면산 산사태 책임공방

[사설] 갈수록 가관인 우면산 산사태 책임공방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나 인근 주민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지 일주일이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사고 원인을 밝히고 방재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여전히 네 탓만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정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지, 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청이 보낸 산사태 예보 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서울 서초구의 발뺌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애초에 예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잡아떼다가, 사실임이 밝혀진 뒤로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연락 받은 직원들이 퇴직하거나 보직이 바뀌었으며, 현직에 있는 한명은 메시지 수신량이 많아 미처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게다가 서초구는 예보 수령을 확인한 뒤로도 계속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산사태를 예방하기는커녕 발생 후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데 대해 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은 눈여겨 보아야 하겠다.

산사태 발생 원인을 두고는 서울시와 국방부가 각을 세웠다. ‘우면산 산사태 합동조사단’이 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경계 부근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다고 발표하자 국방부는 즉시 군부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확한 발생 지점은 앞으로 국방부가 참여해 정밀조사를 벌이면 판정될 일이다. 그런데도 중간발표에서 서둘러 ‘군부대 책임론’을 제기한 조사단이나, 관련이 없다고 처음부터 단정 짓는 국방부나 책임 회피만을 염두에 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우면산 참사’ 이후 행정기관들이 벌여온 행태에는 반성도, 재발 방지 의지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책하는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우면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08-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