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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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저지하려고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제는 대의(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그 원칙과 절차는 주민투표법에 명기돼 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지방의회가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 주민투표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건 법리상 용납되지 않는다. 아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의원들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개정안대로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을 제외한다면 과연 주민투표로 결정할 만한 일이 뭐가 남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과정이 볼썽사나왔던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법으로 보장된 주민투표 절차를 한쪽에서 밟아 나간다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민주사회에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행태는 결국 서울시의회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뿐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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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원하는 대로 꼭 해야겠다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권한에 넘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이 같은 억지를 계속 부린다면 그 행태가 미워서라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조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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