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사설] 서울시의회는 法 위에 서겠다는 건가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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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저지하려고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당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제는 대의(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다. 그 원칙과 절차는 주민투표법에 명기돼 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거스르면서까지, 지방의회가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 주민투표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건 법리상 용납되지 않는다. 아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의원들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개정안대로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을 제외한다면 과연 주민투표로 결정할 만한 일이 뭐가 남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과정이 볼썽사나왔던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법으로 보장된 주민투표 절차를 한쪽에서 밟아 나간다면 상대방은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민주사회에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행태는 결국 서울시의회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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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원하는 대로 꼭 해야겠다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권한에 넘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이 같은 억지를 계속 부린다면 그 행태가 미워서라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조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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