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의회가 도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의회는 그제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의원들은 여야로 갈려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에는 찰떡 같은 공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좌관들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현재 경기도 의원은 131명이다. 131명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6급 1호봉)으로 채용하더라도 연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도 의회 측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각 광역의회에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보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예산 문제나 위법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유급제로 된 게 얼마나 됐다고 보좌관까지 두려고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세금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분에 충실하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1-02-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