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사설] 경기도 의원들 왜 보좌관이 필요한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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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도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의회는 그제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의원들은 여야로 갈려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에는 찰떡 같은 공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좌관들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현재 경기도 의원은 131명이다. 131명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6급 1호봉)으로 채용하더라도 연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도 의회 측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는 어긋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각 광역의회에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보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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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나 위법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유급제로 된 게 얼마나 됐다고 보좌관까지 두려고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세금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분에 충실하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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