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들 ‘상습 폭음’ 확 줄일 캠페인 절실

[사설] 대학생들 ‘상습 폭음’ 확 줄일 캠페인 절실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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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상습적인 폭음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술독에 빠져든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대접에 술을 먹는 전근대적 음주 문화는 큰 저항 없이 이어져 왔다. 어제 남자 대학생 3명 중 1명은 1주일에 세 차례나 폭음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주 1~2회 폭음하는 수시 폭음자 비율도 42.3%나 됐다. 대학생 음주율은 성인을 웃돌았다. 공식 집계로만 지난 5년간 14명의 대학생이 술로 목숨을 잃었다. 대학생들의 상습 폭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과 그 실행이 절실함을 입증해 준 부끄러운 통계들이다.

대학생의 과도한 폭음은 학업 능력 저하나 각종 사고 등의 사회적 손실로 연결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주나 절주 캠페인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아울러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중·고교 때부터 음주를 시작했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주 캠페인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음주 문화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려 음주 문화를 건전하게 바꿔가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실천하려는 노력이 아주 미약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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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대학생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알코올 클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음주폐해 예방 활동 권고안에는 각종 대학행사 때 음주사고 사전 예방 교육 실시, 음주 강권 금지, 지도교수 지정 등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대학 내 주류 광고 및 판촉·후원 활동을 제한하고 기숙사·강의실·학생회관 등에서는 음주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를 대학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니 기대가 크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절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1-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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