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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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잔액만 25조 5530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는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개념 없이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지만 체납된 지방세가 많은 것도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3조 3480억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도 별로 없는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포기해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만 최근 5년간 연 평균 8000억원이 넘는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도 많다. 서울시가 자체 직원과 민간의 채권추심전문가와 합동으로 38세금기동대를 편성,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금액만 4046억원이다.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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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법으로도 이러한 것은 금지돼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는 곳이어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설 추심업자나 사채업자 등과는 다르다. 양심불량 납세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201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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