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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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잔액만 25조 5530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는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개념 없이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지만 체납된 지방세가 많은 것도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3조 3480억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도 별로 없는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포기해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만 최근 5년간 연 평균 8000억원이 넘는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도 많다. 서울시가 자체 직원과 민간의 채권추심전문가와 합동으로 38세금기동대를 편성,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금액만 4046억원이다.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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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법으로도 이러한 것은 금지돼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는 곳이어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설 추심업자나 사채업자 등과는 다르다. 양심불량 납세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201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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