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사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 하다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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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잔액만 25조 5530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는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개념 없이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이지만 체납된 지방세가 많은 것도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 3조 3480억원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도 별로 없는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포기해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만 최근 5년간 연 평균 8000억원이 넘는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도 많다. 서울시가 자체 직원과 민간의 채권추심전문가와 합동으로 38세금기동대를 편성,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간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금액만 4046억원이다.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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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 법으로도 이러한 것은 금지돼 있다. 필요하면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는 곳이어서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설 추심업자나 사채업자 등과는 다르다. 양심불량 납세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2010-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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