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에 향응, 악취 진동하는 교육계

[사설] 돈봉투에 향응, 악취 진동하는 교육계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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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모 대학의 전직교수 3명이 채용 당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어제 폭로했다. 얼마 전 자살한 시간강사가 임용 비리와 관련해 남긴 유서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교수들은 자신들이 건넨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학교 측에 발송하고 “부끄럽지만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양심을 팔고사는 검은 뒷거래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에 돈봉투·향응이며 직위를 이용한 독직이 관례처럼 통함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사흘 전 감사원 발표만 보더라도 파렴치한 일탈은 낯이 뜨거울 정도이다. 서울대 모 교수는 4년여에 걸쳐 총장 허가 없이 3개 업체의 대표이사·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무려 4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챙겼다. 다른 두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소를 임의로 세워 연구수익금을 챙기거나 연구용역비를 착복했단다. 그런가하면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로부터 성접대 혐의가 짙은 룸살롱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 구석구석에 스민 비양심과 일탈이 어디까지인지 끝이 안 보인다. 더군다나 과기평 간부들이 제공한 향응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모은 비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대목은 할 말조차 잃게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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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고 뇌물을 건넨 교장·교감 19명이 파면·해임된 게 불과 5개월 전이다. 그런데도 급식비리며 수학여행 뒷돈 챙기기, 인사 부조리의 사고는 끊이질 않고 계속 터져나온다.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 일탈보다 도덕불감증과 제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충분히 와닿는다. 교육의 양심과 정도를 회복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걷는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독버섯 같은 비리의 싹을 냉정하고 엄중하게 잘라내야 할 것이다.

2010-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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