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사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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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외국에서는 있는 일이지만 성남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 판교지구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뤄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도로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했다. 판교지구의 도로건설 등을 위해 사용할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준공된 호화청사에는 32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4월 현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다.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민주당 소속 신임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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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든 호화청사를 짓는 등 예산을 펑펑 쓴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라면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일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외에도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지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은 25조 55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6조 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주로 호화청사 등 전시행정 때문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다른 지자체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 주민, 지방의회도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재정이 파탄 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전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꾸거나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0-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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