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사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외국에서는 있는 일이지만 성남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 판교지구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뤄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도로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했다. 판교지구의 도로건설 등을 위해 사용할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준공된 호화청사에는 32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4월 현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다.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민주당 소속 신임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든 호화청사를 짓는 등 예산을 펑펑 쓴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라면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일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외에도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지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은 25조 55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6조 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주로 호화청사 등 전시행정 때문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다른 지자체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 주민, 지방의회도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재정이 파탄 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전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꾸거나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0-07-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