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사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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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외국에서는 있는 일이지만 성남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 판교지구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뤄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도로 확장,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했다. 판교지구의 도로건설 등을 위해 사용할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준공된 호화청사에는 320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4월 현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4%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다.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다.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민주당 소속 신임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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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이 무엇이든 호화청사를 짓는 등 예산을 펑펑 쓴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라면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일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외에도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지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은 25조 55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6조 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주로 호화청사 등 전시행정 때문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다른 지자체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 주민, 지방의회도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재정이 파탄 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전임자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꾸거나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0-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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