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의 국가정책 반대 금지 당연하다

[사설] 공무원의 국가정책 반대 금지 당연하다

입력 2009-11-25 12:00
수정 2009-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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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경우 집단·연명·단체명의로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날 의결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다만 공무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입법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정치중립 의무와 국민에게 봉사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에게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선거로 뽑힌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정책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려 정책을 방해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이는 다수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거역하는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며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득이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공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정부가 복무규정을 구체화한 배경은 헌법이나 관련법을 보완한 측면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을 이중삼중의 법적 장치로 막아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이상하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본분에 충실하나,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처신은 실망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집단 범법으로 공직기강을 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09-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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