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노동자 인권, 그 質을 생각할 때

[사설] 이주노동자 인권, 그 質을 생각할 때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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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나라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적잖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아예 ‘일회용 노동자’로 규정한 보고서까지 냈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고용주에게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정부에 일단 고용허가법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조항 등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며 우리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사업장을 뛰쳐나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만 할 순 없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그런 점에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또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선 일회용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지적의 적실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코리안드림만은 깨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과연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



2009-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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