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 일몰 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집시법 해당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밝혔듯 야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질서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집회를 제한하되 ‘일몰 후’라는 광범위한 집회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하는 데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간 집회와 시위가 상습·과격화할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우병 촛불시위의 양상을 떠올리면 집회의 자유가 공공질서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촛불을 주도한 측은 ‘법치의 이름으로 민주를 짓밟았다.’고 비난했지만 그들 스스로 법치를 어긴 측면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각계 여론을 청취해 한층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복면 착용금지, 시위용품 제조 및 운반 금지 등을 추가하려던 집시법 개정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결코 침해돼선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의 절대자유가 아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이제 우리 집회 시위문화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견고한 평화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2009-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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