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어제 확정됐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기존의 감세 기조를 허물지 않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폭 축소를 선택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향한 증세의 칼을 빼어든 측면이 크다.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했다. 변호사와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그물을 넓고 촘촘하게 짠 것이다. 지난해 세율 인하로 34조원 규모의 세금이 줄어든 만큼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누린 감면 혜택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의지다. 대기업 특혜로 지적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그럼에도 조세 형평성의 복원과 친서민 기조 강화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를 2012년까지 10조 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재정 악화의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15조 6000억원에서 올해 51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을 위해 적자재정 편성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한번 훼손된 국가재정은 쉽게 복구가 어렵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부의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2009-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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