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은 13년을 끌어온 삼성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주주 배정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의 무죄도 확정했다.
삼성은 법적으로 이재용 전무로의 승계 과정에서 ‘편법’이란 굴레는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과 다른 판단의 ‘국민 정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국민들도 ‘면죄부’란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장 1년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발표한 ‘10대 경영 쇄신안’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명 경영의 약속에도 삼성 안팎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경영 간섭 논란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면모를 좀더 갖추기를 기대한다.
삼성은 법적으로 이재용 전무로의 승계 과정에서 ‘편법’이란 굴레는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과 다른 판단의 ‘국민 정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국민들도 ‘면죄부’란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장 1년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발표한 ‘10대 경영 쇄신안’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명 경영의 약속에도 삼성 안팎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경영 간섭 논란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면모를 좀더 갖추기를 기대한다.
2009-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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