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곧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의견 치우침 없이, 내용뿐만 아니라 취재원, 인터뷰 시간, 카메라 앵글, 제목, 자막, 그래픽도 불편부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MBC 등의 보도가 공정했느냐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표현만 보면 가이드라인은 흠잡을 곳이 별로 없다. 그러나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 주는 바,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자칫 보도지침이나 준검열제처럼 운용되기 쉽다. 가이드라인은 사전적인 제약 즉, 언론 자유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며 방송인들의 창의성과 의욕을 위축시키고 말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원과 시간의 제약상 모든 방송을 다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방송만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송심의가 공정성 시비에 말려들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구성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3분의2나 되기 때문에 그 개연성은 더욱 높다. 또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은 본의 아니게 ‘정부 말 잘 듣는’ 방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공정성의 이름으로 방송에 제약을 가한 결과, 권력이 비판적 주장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안이해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그럴듯해도 그로 인해 방송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하다.
2009-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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