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참사의 원인은 화염병, 즉 농성자가 불붙은 화염병을 떨어뜨려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사 당시 망루 등을 불법 점거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던 농성자 등 5명에게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철거지역 세입자가 아니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으로 극한 투쟁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참사의 사법책임을 철거민에게만 지워서는 안될 것이다. 강경 과잉 진압작전이 또 다른 원인인데도 그 경위에 대한 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진압계획문건’의 위험물 현황에는 20ℓ짜리 시너통 60개와 화염병 5박스(120개), 염산(박카스병) 100여개 등이 기재돼 있어 경찰이 진압작전 이전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진압에 나설 경우 격렬한 저항과 자해 등 극단적 행동의 우려가 있다는 예상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 특공대 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현장의 진압작전을 지휘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경 과잉 진압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는 것이다. 철거민들도 엄연한 국민이다. 폭력시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강경진압으로 생명까지 잃게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인책 사퇴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정서에 비춰볼 때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먼저 묻고 폭력시위자들을 나중에 사법처리해도 늦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촛불 집회도 민감한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해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2009-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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