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공무수행 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공상(公傷)으로 판정되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가 소속직원들에게 유공자 지위를 남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엊그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직원 92명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벌여 이 중 24명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고 5명은 자격을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짜 유공자 만들기’ 백태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취업혜택에 눈이 먼 공무원들이 저지른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공무 중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동호인모임 산행 중 입은 골절상도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상사의 사망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공상을 인정받았다. 유전성 뇌종양 등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직원도 12명이나 됐다.
직원보다 보훈처의 죄질이 더 나쁘다. 지난 2월 이들의 유공자 지위를 박탈했지만 쉬쉬해오다 언론의 취재가 압박해오자 지난 9월 중간발표를 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되자 마지못해 공개했다. 또 법률상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급된 학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해 학자금을 마련하느라 속을 태우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보훈처직원들의 가짜 유공자 만들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보훈처의 입김이 닿는 산하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등급을 마음대로 올렸으며 이를 따지는 심사위원도 한솥밥 식구들로 구성했다. 이대론 안 된다.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유공자 지원제도 전반을 샅샅이 뒤져 당시 심사위원 등 관련 직원을 일벌백계하고 현행 유공자 지원제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한다.
2008-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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