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권고안 거부 설득력 약하다

[사설] 새만금 권고안 거부 설득력 약하다

입력 2005-01-29 00:00
수정 2005-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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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지난 17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했다. 방조제 33㎞ 중 2.7㎞만 남겨두고 있고,13년여에 걸쳐 1조 7483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불확실한 환경논리만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2년간 민관공동조사의 경험에 비춰볼 때 법원의 권고대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용도와 개발 범위 등을 논의하더라도 결론없이 세월만 허비할 수 있다는 것도 거부 이유였다. 장기간 방치되면 방조제 유실이나 붕괴에 따른 또 다른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역공’도 펼쳤다.

정부로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지만 법원의 조정권고안보다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법원은 조정권고안에서 간척지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수질관리 및 해양 생태계 피해방지책 등 환경보존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용도 등을 협의하되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농지 조성이며, 골프장이나 산업·주택단지 등은 조성되는 토지 9000만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담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용도는 물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도 어렵다고 항변한다. 수질 등 환경문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맡겨 달라.’는 논리다.

정부가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 법원의 권고대로 잘못된 정책결정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 된다. 그것이 환경단체나 법원이 우려하는 ‘제2의 시화호’를 막는 길이다. 오는 2월4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2심,3심으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에만 집착하지 않는 정부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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