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관계법 불편 핑계로 후퇴 안된다

[사설] 정치관계법 불편 핑계로 후퇴 안된다

입력 2005-01-21 00:00
수정 2005-0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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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국회의장 자문 민간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발족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작했다.6개월동안 정개협이 마련할 개선안은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전달돼 입법자료로 활용된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하겠다는 것이 우선 납득하기 어렵다. 후보자외에는 어깨띠를 두르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 등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론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가, 정치자금 모금의 확대방안 등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발상에 가깝다.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련법은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요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은 선거사상 가장 돈 안 드는 선거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도 벌써 고치겠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핑계로 정치자금의 유입을 늘리고 ‘정치과열’을 즐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유권자들이 불편했다는 불만은 어디에도 없었다. 개선안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라도 부패추방을 위한 정치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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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선진화 시안’이 눈에 띈다. 이 시안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뢰자와 공여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패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협이나 여야가 개선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이런 정신을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정치선진화는 깨끗한 정치가 전제다. 정치관련법 손질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세부조항은 일부 고치더라도 정치과열을 부추기고,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등 거꾸로 가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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