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관계법 불편 핑계로 후퇴 안된다

[사설] 정치관계법 불편 핑계로 후퇴 안된다

입력 2005-01-21 00:00
수정 2005-0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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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국회의장 자문 민간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발족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작했다.6개월동안 정개협이 마련할 개선안은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전달돼 입법자료로 활용된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하겠다는 것이 우선 납득하기 어렵다. 후보자외에는 어깨띠를 두르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 등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론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가, 정치자금 모금의 확대방안 등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발상에 가깝다.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련법은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요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은 선거사상 가장 돈 안 드는 선거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도 벌써 고치겠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핑계로 정치자금의 유입을 늘리고 ‘정치과열’을 즐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유권자들이 불편했다는 불만은 어디에도 없었다. 개선안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라도 부패추방을 위한 정치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선진화 시안’이 눈에 띈다. 이 시안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뢰자와 공여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패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협이나 여야가 개선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이런 정신을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정치선진화는 깨끗한 정치가 전제다. 정치관련법 손질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세부조항은 일부 고치더라도 정치과열을 부추기고,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등 거꾸로 가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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