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관계법 불편 핑계로 후퇴 안된다

[사설] 정치관계법 불편 핑계로 후퇴 안된다

입력 2005-01-21 00:00
수정 2005-0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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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국회의장 자문 민간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발족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작했다.6개월동안 정개협이 마련할 개선안은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전달돼 입법자료로 활용된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하겠다는 것이 우선 납득하기 어렵다. 후보자외에는 어깨띠를 두르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 등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론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든가, 정치자금 모금의 확대방안 등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발상에 가깝다.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련법은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요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은 선거사상 가장 돈 안 드는 선거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도 벌써 고치겠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핑계로 정치자금의 유입을 늘리고 ‘정치과열’을 즐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은 불편했을지 몰라도 유권자들이 불편했다는 불만은 어디에도 없었다. 개선안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라도 부패추방을 위한 정치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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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선진화 시안’이 눈에 띈다. 이 시안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뢰자와 공여자에게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패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협이나 여야가 개선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이런 정신을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정치선진화는 깨끗한 정치가 전제다. 정치관련법 손질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세부조항은 일부 고치더라도 정치과열을 부추기고, 정치자금 조달방법 확대 등 거꾸로 가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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