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활동비 전용관행 고쳐야

[사설] 외교활동비 전용관행 고쳐야

입력 2005-01-08 00:00
수정 2005-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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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활동비로 써야 할 예산을 한국인 접대나 직원회식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두차례나 모스크바 현지 대사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영수증 등을 토대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사실무근은 아닌 게 분명하다. 또 외교통상부측도 민원제기가 있어서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니 감사원의 조사가 끝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해외공관이 대사 중심의 가부장적 운영과 과다한 접대비 지출 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외교당국은 지난해부터 회계투명성 제고지침을 수립했고, 불법이나 부당지출 관련자는 엄중문책한다는 규정도 결의한 바 있다. 그런 지침과 다짐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해외공관에서 불미스러운 지출이 있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런 일로 국익과 교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외교관이 욕을 먹고,‘밥값 도둑’처럼 치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외교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이 시대 정신에 맞다.

과거에는 더러 해외공관에서 외교활동비를 회식비로 전용하는 관례가 있었다. 중앙부처나 공기업 등에서도 정책추진비 같은 예산을 회식비로 전용한 사례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관례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런 나쁜 관례를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감사원은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히고, 외교당국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런 그릇된 관행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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