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인이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과 ‘한국형 뉴딜 관련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그동안 극한대치로 허송세월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다행한 일이다. 연말까지 국회일정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과, 제발 새해부터는 상생정치를 해달라는 민심으로 볼 때도 이번 협상은 중요하다.
쟁점법안들이 아무리 첨예하다고 할지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열린우리당 다수의견이 폐지를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를 약속했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합의는 아닐 터이다. 서로 양보를 얻어내고 미진하다면 추후 보완하는 타협안도 협상의 고려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싸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바에는 그나마 타협하는 것이 상생이다.
그런데 여야 대표들이 휴일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는데 열린우리당 내부의 지도부 발목잡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당원들이 한 때 국회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보법 폐지 다짐대회까지 열었다. 외곽단체인 ‘국민의 힘’은 국회의장 공관에서 시위까지 했다. 국보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일리없지 않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
당의 지도부는 대표성을 가지고 당론과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여권 내부의 과격행동은 당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화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 정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의원총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의 힘을 뺏거나 불신임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맡겼으면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협상 자체를 가로막는 일은 삼가야 한다.
쟁점법안들이 아무리 첨예하다고 할지라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열린우리당 다수의견이 폐지를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를 약속했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합의는 아닐 터이다. 서로 양보를 얻어내고 미진하다면 추후 보완하는 타협안도 협상의 고려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싸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바에는 그나마 타협하는 것이 상생이다.
그런데 여야 대표들이 휴일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는데 열린우리당 내부의 지도부 발목잡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당원들이 한 때 국회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보법 폐지 다짐대회까지 열었다. 외곽단체인 ‘국민의 힘’은 국회의장 공관에서 시위까지 했다. 국보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일리없지 않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
당의 지도부는 대표성을 가지고 당론과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여권 내부의 과격행동은 당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화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 정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의원총회나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의 힘을 뺏거나 불신임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맡겼으면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협상 자체를 가로막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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