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국보법 더 전향적이어야

[사설] 한나라 국보법 더 전향적이어야

입력 2004-12-14 00:00
수정 2004-12-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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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야 극한대립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이철우 의원 파문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를 견제하려는 한나라당의 전략에서 파생됐다. 임시국회 공전 이유도 4대입법을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야당이 떨치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보법 대화테이블에 앉아야 대치정국은 해소된다.

국보법 대화가 이뤄지려면 야당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의총을 열고 국보법 대안을 논의한 것은 한가닥 기대를 갖게 한다. 한나라당내 새정치수요모임과 국가발전연구회는 반국가단체 정부참칭조항을 손질하고, 법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보수적 의원모임인 자유포럼은 불고지죄 삭제 등 개정폭을 좁힌 안을 제시했다. 조만간 다시 의총을 소집해 두가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법명칭을 바꾸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여권에서 거론되는 대체입법안과 절충이 가능해진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국보법 폐지후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확정하기에 앞서 반국가단체 개념을 살린 대체입법안을 검토안 중 하나로 제시했던 적이 있다. 여당내에서는 아직도 대체입법으로 협상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보법 당론을 확정하더라도 여당이 폐지안을 철회할 때까지 국회 제출을 유보할 뜻을 밝혔다. 자칫 꼼수로 비칠 수 있으며, 협상의 정도가 아니다. 여당은 폐지안, 야당은 전면개정안을 내놓고 조금씩 양보해나가면 대체입법 등으로 절충이 이뤄질 수 있다. 대신 여당은 ‘강행처리는 없다.’는 확고한 약속을 해야 한다.

사회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다. 여야가 국보법 대타협을 이룬다면 국론분열, 사회갈등 양상은 훨씬 줄어든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수·강경 목소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당 명칭 변경만으로는 중도개혁까지 포용하는 새 야당이 될 수 없다. 국보법 절충을 주도해 새출발을 국민들에게 알리라.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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