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온 때 국세청이 밝힌 2001∼2003년분 소득공제 부정환급 실태는 납세자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연금저축과 배우자 소득공제 등 2개항목 조사에서 무려 34만명의 부정이 적발돼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대기업 탈세나 불법 정치자금 적발액수가 건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34만명의 400억원은 새발의 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세금을 아무렇게나 훔칠 때 대형 부정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풍토가 되는 것이다. 만연한 도덕불감증의 또 다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부정유형 중 특정기관과 짜고 저지르는 조직적 부정은 오히려 범죄행위 쪽에 가깝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보험을 유치한 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보험사 직원이 대학교수, 중학교장, 경찰관 등 200명에게 가짜 증명서를 내주고 환급금액의 절반을 수고비로 챙겨 사법처리된 적이 있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안 받는 점을 이용,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주기도 했으니 어찌 평범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과정이 이토록 요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부정방지 책임은 일차적으로 세무당국에 있다. 국세청은 증명서 위조, 가짜 증명서 제출 등의 여지가 없도록 각종 서식작성이나 제출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나 증명서 발급기관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연말정산 부정도 탈세며 납세의무 위반이다. 국민 모두의 성실한 신고로 올 연말정산부터는 부정환급 사례가 사라졌으면 한다.
부정유형 중 특정기관과 짜고 저지르는 조직적 부정은 오히려 범죄행위 쪽에 가깝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보험을 유치한 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보험사 직원이 대학교수, 중학교장, 경찰관 등 200명에게 가짜 증명서를 내주고 환급금액의 절반을 수고비로 챙겨 사법처리된 적이 있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안 받는 점을 이용,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주기도 했으니 어찌 평범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과정이 이토록 요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부정방지 책임은 일차적으로 세무당국에 있다. 국세청은 증명서 위조, 가짜 증명서 제출 등의 여지가 없도록 각종 서식작성이나 제출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나 증명서 발급기관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연말정산 부정도 탈세며 납세의무 위반이다. 국민 모두의 성실한 신고로 올 연말정산부터는 부정환급 사례가 사라졌으면 한다.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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