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어제 노동3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파업참가자에 대한 파면·해임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방침에 비춰볼 때 대량 구속과 해고, 손해배상 소송제기, 복직투쟁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사태 때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수해 왔던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가 ‘법과 원칙’이라는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전교조 수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이 마련됐음에도 전공노가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의 요구 근거로 외환위기 이후 26만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구조조정됐다는 점을 적시하지만 민간부문에 비해 공무원의 고용이 월등히 안정돼 있는 게 사실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외단체인 전공노와 이면계약 형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강경대응을 부추긴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협의당시 ‘노조’라는 단어조차 거부감을 갖는 등 공무원노조에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전공노의 주장처럼 대화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하면서 일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단체행동권만 부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 지적했듯이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전투적 노조운동이 우리 경제에 부담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도 고수했던 ‘대화와 타협’의 원칙마저 포기해선 곤란하다.
우리는 전교조 수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이 마련됐음에도 전공노가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의 요구 근거로 외환위기 이후 26만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구조조정됐다는 점을 적시하지만 민간부문에 비해 공무원의 고용이 월등히 안정돼 있는 게 사실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외단체인 전공노와 이면계약 형식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강경대응을 부추긴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협의당시 ‘노조’라는 단어조차 거부감을 갖는 등 공무원노조에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전공노의 주장처럼 대화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부여하면서 일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단체행동권만 부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 지적했듯이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전투적 노조운동이 우리 경제에 부담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도 고수했던 ‘대화와 타협’의 원칙마저 포기해선 곤란하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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