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룰 예정인 국회의 일각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소급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직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데 불과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 뽑기 바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단 우리사회에 큰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인가와 몰수·추징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시기를 2005년으로 했고, 몰수·추징분에 대해서는 ‘경정(更正)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소급해 부과하거나 몰수·추징분에 추가로 과세하는 일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이상할 바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의 ‘제척기간’(과세 시효)을 원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몰수·추징과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불법 정치자금과 성격이 비슷한 배임수재상의 금품수수에 관해 대법원이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형이라서 별도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지난 98년이후 판결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번주 재경위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끔 관련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으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대선자금 수사 이후 드러난 국민의 정치자금 비리 척결 의지를 잊지 않았다면 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단 우리사회에 큰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언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인가와 몰수·추징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시기를 2005년으로 했고, 몰수·추징분에 대해서는 ‘경정(更正)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소급해 부과하거나 몰수·추징분에 추가로 과세하는 일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이상할 바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의 ‘제척기간’(과세 시효)을 원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몰수·추징과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불법 정치자금과 성격이 비슷한 배임수재상의 금품수수에 관해 대법원이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형이라서 별도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지난 98년이후 판결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번주 재경위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끔 관련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으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대선자금 수사 이후 드러난 국민의 정치자금 비리 척결 의지를 잊지 않았다면 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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