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처에 개인 정보도둑

[사설] 도처에 개인 정보도둑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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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팅업자들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 인터넷업자들 사이에 거래된 개인정보가 무려 788만명 분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통화를 권유하는 폰팅업계에서 나도는 개인정보 분량만도 이 지경이다. 그러니 이메일·휴대전화·집전화·우편물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스팸성 메시지를 다 합쳐 본다면 모든 인터넷 인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추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무차별 노출되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공공기관·기업체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정보 누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정보가 누출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개개인도 자신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일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검찰이 적발한 사례에서도 보이듯 경품 제공·무료 가입 등 각종 혜택을 내세운 유혹에 넘어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부문에서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기준, 정보누출 시의 처벌 규정 등이 명확치 않은 편이다. 하루빨리 중지를 모아 개인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정짓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개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을 벗어난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펴 관련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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