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계적 검찰개혁 계기로

[사설] 체계적 검찰개혁 계기로

입력 2004-06-17 00:00
수정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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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공개 질책하면서 빚어진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다행스러운 일이다.외교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고,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소속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때문에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이었다.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도 모양이 안 좋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먼저 상호이해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중수부 폐지 논란은 한 언론보도에 의해 촉발됐다.법무부·정치권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송 총장의 반발이 있었다.검찰을 견제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이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음모론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중수부 폐지보다는 개편쪽에 무게를 실었다.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에 신뢰만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검찰 간 갈등 봉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체계적 추진이다.정부는 어제 부패방지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은 주지 않되,독자 수사권은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측은 그동안 청와대가 중수부를 없애고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신설,수사권·기소권을 줌으로써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논의 결과,수사권만 주는 절충안이 채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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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입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검찰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법무부,부패방지위,정치권이 중구난방식으로 개혁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정부·여당 내에서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찰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그 과정에서 검찰을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는 오해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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