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주식신탁제 빈틈 너무 많다

[사설] 공직 주식신탁제 빈틈 너무 많다

입력 2004-06-11 00:00
수정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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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어제 확정·발표했다.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무원 등 적용범위는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한 내용과 같다.그러나 법시행 전 이미 당선된 선출직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부동산·채권·스톡옵션 등도 백지신탁 대상에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다.아직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있지만,당초 입법취지가 퇴색했다는 느낌이다.

입법예고 후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일반 공직자와 달리,이들 중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인사가 상당수 있다.출마 당시에는 제약이 없었는데,이제 와서 기업과 의원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하지만 행자부가 예외없이 적용하겠다는 강경방침을 고수하다가 열린우리당을 비롯,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후퇴한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자부는 부동산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했다.이 또한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판단한다.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주식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지만,한국에서는 부동산투기가 더 보편적인 재산증식 방법이다.부동산도 백지신탁제 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동산백지신탁제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과다 부동산 보유자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채권·스톡옵션 등도 탈법 증식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철저히 따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하한액을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공직자가 보유주식의 명의를 편법으로 남에게 넘겼을 때 실사 및 처벌 조항은 미흡하다.이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현 선출직은 직무와 재산증식이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4-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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