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부자들이 아파트값을 올리는 방법/주현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부자들이 아파트값을 올리는 방법/주현진 사회2부 차장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9-14 17:32
수정 2017-09-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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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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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1612가구). 재건축 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1차를 지난해 입주한 아크로리버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고 단지 안에 정원 200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3개를 만들었다. 300가구 이상 단지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매달 임대료를 벌어 주는 민간어린이집 대신 부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차해 주되 정원 70% 내 우선 입소권을 입주민에게 보장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이다.

분양 당시 평당 4000만원 수준이던 단지는 9월 현재 평당 6000만원 이상 호가한다. 한강 조망권과 입지 덕에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지만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단지의 최대 경쟁력 중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유를 한목소리로 꼽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컨설팅 업체들은 아파트 가치를 높이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라고 말하지만 조합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은 돈 한푼 안 나오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신 따박따박 월세를 손에 쥐여 주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에 설립된 599개(예정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신규 민간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것은 33개뿐이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좋다면서도 돈 안 되는 시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꺼리는 셈이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전체가 사유 재산이란 인식 때문이다. 1960~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국가 주도로 시작된 아파트 대량 공급 단계에서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도로, 놀이터 등 공공시설을 단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동시에 아파트 소유와 매매를 주택 정책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아파트는 공공시설을 포함한 단지 전체가 사유 재산이란 인식이 일반화됐다. 근래 들어 재건축 추진 단지가 단지 공공시설을 이웃 주민도 쓸 수 있게 하면 동 간 간격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아파트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막상 입주 후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으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관내 대형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300명 정원의 대형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이른바 ‘학교형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이다. 9월 현재 서초 재건축 단지 60여곳 가운데 25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5층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구는 최근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2971가구) 재건축조합이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치 면적 등이 구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협의 중이다. 서초는 내년 3월까지 3년여간 국공립어린이집을 40개나 늘리는 진기록을 갖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수천대1이 넘는 박 터지는 경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매달 나오는 월세 수입 이상의 가치를 아파트에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주택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부도 커질 것이다. 아파트 시설 본연의 공공성과 함께 아파트 가치를 높여 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조성을 한 번쯤 고민해 볼 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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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seoul.co.kr
2017-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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