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정원이 살려면/이종락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국정원이 살려면/이종락 사회부장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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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2011년 12월 17일의 일이다. 당시 기자는 도쿄 특파원으로 주일본 한국대사관 정무분야 고위간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대화를 주고받자마자 통화 질이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중간에 통화가 몇 번이나 끊겼다. 2002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출입기자로 노무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 간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던 터라 “일본 정보당국이 우리 대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했다.

그러자 대사관 직원은 “여기가 일본인데 설마 일본 정부가 도청을 하겠어요”라고 웃었다. 하지만 우리 대화가 끝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북한중앙방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보당국이 북한의 중대발표 내용을 미리 알기 위해 ‘일본 내 최고 한국 전문가’인 대사관 정무분야 간부와 언론사 특파원의 전화를 도청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아직껏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사정은 더 심하다. 중국 내 대사관 직원들과 특파원들의 전화내용은 수시로 도·감청 당하고 있다는 게 중국 생활을 겪은 이들의 공통된 얘기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고로 꽃을 피운 미국도 이런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하청 컨설팅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마저 도·감청 방지에 탁월한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각국의 정보 당국이 사활을 건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각국들은 테러와 마약거래, 군사분쟁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의 치열한 정보전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우리 정보당국도 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문서 조작’ 사건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계 정보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처럼 가질 수 없다. 30~4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됐다는 건 법 질서를 허무는 것과 동시에 정보기관에 대한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정원이 문서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나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알았다면 증거 위조를 묵인, 은폐한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최첨병이다. 지금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대공 수사, 정보, 공작 역량이 수준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으면 남 원장은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한다.

국정원의 원훈은 1997년까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때인 2009년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음습한 수사형태를 쇄신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성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국정원이 양지를 지향하고, 무명으로 헌신한다는 신뢰를 얻을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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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lee@seoul.co.kr
2014-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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