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사회적 가치와 공익광고의 역할/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장관의 책상] 사회적 가치와 공익광고의 역할/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입력 2018-07-23 17:44
수정 2018-07-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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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개개인의 삶이 팍팍해지고 사회적 불만과 불신, 갈등이 심화되는 데 대한 반성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람 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천명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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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회적 가치’란 지나친 이윤과 효율성의 추구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공공의 가치를 복원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더불어 사는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공익광고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공익광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다. 1981년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 편을 선보인 이래 공익광고는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 상호존중과 배려, 일자리 나눔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갑질 근절이나 성 평등 사회 지향과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제들도 곧 다룰 예정이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적 책임을 가진 매체이며, 공익광고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실질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방송사가 공익광고를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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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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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함께 잘사는 사회로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랜 세월 국민과 함께해 온 공익광고가 사회적 가치와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8-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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