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다녀왔어”

[마감 후] “다녀왔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11-21 02:57
수정 2024-11-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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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나 다녀올게. 아가들, 아빠 갔다 올게.”

인사하면 목이 멘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완결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한 치 앞을 모르는데 12시간 뒤를 기약할 도리가 없다.

몇 해 전 서너 달 간격으로 지인 둘이 사고로 죽었다. 사는 게 허망해서 견딜 수 없었다. 둘 다 30대였다. A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사해요.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였다. B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형, 다녀와서 ○○○이랑 같이 봐. 내가 자리 한 번 만들게”였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여신은 편견 없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내 상상 속 사신(死神)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에 낫을 들었다. 사신은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낫을 휘두른다.

옛사람들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했다. 멀쩡했던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고 다친다. 참말로 대문 밖이 저승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2085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두 명이 죽고 71명이 다쳤다.

여러 이유로 땅은 꺼진다. 낡은 하수관이 주범 중 하나다. 하수관이 낡으면 부서지고 갈라진다. 그 구멍과 틈으로 물이 새어 나온다. 이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간다. 흙이 쓸려나간 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빈 곳 ‘공동’이다. 공동 위 땅으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닌다. 땅이 꺼지지 않고 배길 수 없다.

서울시 땅 밑엔 1만 838㎞의 하수관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낡았다. 보통 20년 이상 30년 미만 하수관을 잠재적 노후 하수관, 30년 이상을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의 10.7%(1164㎞)가 잠재적 노후 하수관이다. 55.6%(6017㎞)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이다. 노후 하수관의 54.0%(3248㎞)는 묻은 지 50년이 넘은 초고령 하수관이다.

서울시 등은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설치한 차를 끌고 곳곳을 다니면서 땅 밑에 공동이 없는지 살핀다. 현재 기술로는 지하 2m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 밑에 웅크린 공동은 알아채지 못한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짜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도 GPR 검사를 통과한 땅에서 나타났다.

낡은 하수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고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거기엔 돈이 든다. 많은 돈이 든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하수관 662㎞를 정비하는 데에 1조 2200억원이 들었다. 현재 노후 하수관이 6017㎞인 점을 감안하면, 46년간 최소 11조 2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이다. 낡은 하수관을 검사하고 고치는 와중에 또 다른 하수관이 늙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밖 일이다. 정부의 결단이, 지원이 필요하다.

“여보, 나 왔어. 아가들, 아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란다.

강신 사회2부 기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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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사회2부 기자
강신 사회2부 기자
2024-11-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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