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요.”/이두걸 전국부 차장

[마감 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요.”/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2-21 00:23
수정 2023-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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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는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다. … 딸은 아이들을 태우고 시골길로 차를 몰고 간 제 남편 걱정을 하는 눈치고, 나는 아들의 무덤이 비에 젖을 생각을 한다.”(‘한 말씀만 하소서’ 중)

참척(慘慽)은 우리말 중 가장 잔인한 단어일 것이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라니. ‘참혹하게 슬퍼한다’는 뜻도 남겨진 이들의 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고 박완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담은 일기문이다. 참척의 고통은 스스로의 목숨을 단축시키리라 여겼으나, 육신은 끼니 때만 되면 배고픔을 호소한다. 이런 스스로를 두고 그는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읊조렸다.

159명의 생명이 불과 40m 골목 안에서 희생된 이태원 참사 이후 넉 달 가까이 지났다. 주지하다시피 유족들은 지난 4일 추모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광장을 관장하는 서울시는 이태원 분향소를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했다. 전격적으로 ‘파국’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시는 20일에도 “(유족과의) 대화 기한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아침 출근길마다 분향소 주변 경찰 병력들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한쪽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별로 없다. 다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서울시가 애초 추모 공간으로 제안한 녹사평역 지하는 음습한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하루 이용객이 지난해 974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적이 뜸한 곳이라 추모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시가 처음부터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처지와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렸더라면, 조금만 더 허리를 숙였더라면 어땠을까. 행정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법의 영역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영역에 보다 가까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하고(37조 2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21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관혼상제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대상도 아니다(집시법 15조).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광장 조례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위법 우선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서울광장에선 과거 ‘세월호 기억공간’이 자리했던 옛 광화문광장과 달리 사시사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렇다면 4대문 안에서 적절한 열린 공간을 다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파국이나 망각이 아닌, 제대로 된 추모를 위해 당장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닐까.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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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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