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檢수사 지켜보며 제도개선 나설 때

이태원 참사 檢수사 지켜보며 제도개선 나설 때

입력 2023-01-18 15:44
수정 2023-01-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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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골목 양방향에서 밀려든 인파로 군중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비극의 원인으로 들었다. 인파가 밀집해 둥둥 떠밀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좁은 골목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빚어진 압력으로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누구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 사고를 키운 것은 당연히 문제가 크다.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한 것도 경찰과 행정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이 느슨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때문이라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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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현행법을 수수방관한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 국정조사의 시한까지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야 3당이 또다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특히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2023-01-16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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