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檢수사 지켜보며 제도개선 나설 때

이태원 참사 檢수사 지켜보며 제도개선 나설 때

입력 2023-01-18 15:44
수정 2023-01-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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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3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골목 양방향에서 밀려든 인파로 군중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비극의 원인으로 들었다. 인파가 밀집해 둥둥 떠밀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좁은 골목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빚어진 압력으로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누구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 사고를 키운 것은 당연히 문제가 크다. 경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구속한 것도 경찰과 행정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럴수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이 느슨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때문이라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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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현행법을 수수방관한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 국정조사의 시한까지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야 3당이 또다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특히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2023-01-16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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