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1차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철(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나라당과 사립대 총장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립대들은 한푼도 내놓지 않고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만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황당하고 염치없는 발상이다. 결국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내고 생색은 사립대가 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똑같다. 배울 만큼 배운 대학 총장의 아이디어가 이 정도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안에 대부분의 사립대 총장들이 뜻을 모으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박 회장은 또 “이 안이 시행되면 대학으로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같지만, 그동안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 없는 등록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하거나 씀씀이를 줄여 등록금을 낮춰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하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립대의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이나 된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안팎이나 된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근거만 만드는 게 사립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는 않고 정부에 손부터 벌리는 것은 양심불량이다. 사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2011-06-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