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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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11개 교차로에 직진·좌회전이 같이 있는 기존의 4색등 대신 3색등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신호등은 ‘빨강-노랑-녹색화살표-녹색’ 순으로 4색이었는데 새로 바뀐 것은 좌회전 전용 신호 3개가 따로 설치됐다. 비보호좌회전을 원칙으로 교차로에서의 통행속도·지체시간 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란다. 하지만 3색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화살표가 모든 색깔에 표시돼 있어 빨강 신호에 들어온 화살표만을 보고 좌(우)회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녹색 신호에 켜진 화살표를 보고 방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신호등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신호·교통표지·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빈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운전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3색등으로 운전자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화살표를 보고 운전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좌회전 우선’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색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려고 했으면 그때 같이 바꾸어야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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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체 등에는 늘 잡음이 뒤따랐다. 정권이 바뀌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구형 신호등을 사각형으로 바꿀 때도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기존의 직진·좌회전 4색등 체제도 이 무렵에 도입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전국에서 첨단 LED(발광다이오드)형 신호등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도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신호등 교체작업에는 수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3색신호등은 시범실시로 끝내야 한다. 감사원은 차제에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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