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기후변화와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시대] 기후변화와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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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에너지 수요,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연소의 결과물인 이산화탄소의 증가, 여기에 유해물질인 에어로졸의 증가까지 보태져 대기 구성 성분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빙하 해빙, 북극 해양빙의 퇴각, 북반구의 적설 면적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 4차보고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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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 교수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 교수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산업활동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생태계의 보존과 인간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당면과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토지문제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의 관리, 주거지의 침수에 따른 새로운 안전·안정적 택지의 공급, 도시용 토지이용의 최소화와 비도시적 토지용도의 확대, 지구 온난화의 저지와 대기정화능력의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보존 등 복잡다양하다.

토지이용과 보전은 늘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유한한 공간자원인 토지를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이용과 보전 모두를 조화롭게 이뤄내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투기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토지의 사유화에 의한 소유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자본이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도시용지 공급 확대와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2008년 3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실시했다. 실용정부 이념을 정부정책의 주요 목표로 토지규제 완화(개발행위허가제, 공장규제완화제도 등의 토지 이용·개발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사업 시 규제 간소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이 더욱 강조됐다. 2008년 3월~2020년까지 3000㎢, 매년 250㎢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비도시지역 내 토지의 도시적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생태계 및 자연식생의 파괴는 복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부흥하고자 하는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농지와 산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을 개발해 도시용지로 공급하는 정책들은 작금의 저탄소화 노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매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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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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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쾌적한 정주공간의 제공은 공공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보전 또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실용주의 정책은 파괴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으며, 개발 조장을 위한 규제완화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토지이용은 인간을 위한 토지이용을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 과감한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2011-04-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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