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단체버스 경찰호송 위험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독자의 소리] 단체버스 경찰호송 위험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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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버스들은 보통 집단으로 줄지어 운행한다. 대열 운행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대형 연쇄추돌로 이어진다. 운전자 또한 대열 유지에 신경쓰느라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찰차량이 호송하면 괜찮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전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맨앞 호송차량도 급정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버스들이 안심하고 더 바짝 붙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를 더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실례로 작년 3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순찰차의 에스코트를 받던 8대의 버스가 연쇄추돌하여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서울시내에서 경찰버스 3대가 추돌하여 17명의 부상자가 났다. 두 사고 모두 선두의 순찰차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중간 집결장소를 몇 군데 정해놓고 그곳까지는 서로 자유롭게 운행하는 징검다리 운행 방식을 권하고 싶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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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2010-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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