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단체버스 경찰호송 위험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독자의 소리] 단체버스 경찰호송 위험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학여행 버스들은 보통 집단으로 줄지어 운행한다. 대열 운행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대형 연쇄추돌로 이어진다. 운전자 또한 대열 유지에 신경쓰느라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찰차량이 호송하면 괜찮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전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맨앞 호송차량도 급정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버스들이 안심하고 더 바짝 붙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를 더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실례로 작년 3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순찰차의 에스코트를 받던 8대의 버스가 연쇄추돌하여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서울시내에서 경찰버스 3대가 추돌하여 17명의 부상자가 났다. 두 사고 모두 선두의 순찰차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중간 집결장소를 몇 군데 정해놓고 그곳까지는 서로 자유롭게 운행하는 징검다리 운행 방식을 권하고 싶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2010-04-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