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열반과 상실의 사이, 무소유/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열반과 상실의 사이, 무소유/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체의 마음과 몸이 얽히고 엮였다는 불교의 인다라망 세계일화(世界一華). 내 한몸 치중해 살다 보면 어찌 남 생각이 앞설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는 연기와 인연의 궁극적 가치는 영원히 바래지 않는 형형한 빛인 것을. 현실의 아둔하고 미련한 인생은 그래서 초월과 초탈을 어려워하기 마련이다. 고승대덕들의 ‘버리고 놓으라.’는 방하착(放下着)의 일갈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하물며 세속의 티끌과 터럭에 매달리고 쏠려 사는 미물 중생의 삿된 욕심에서랴.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치달았던 선승과 대덕들의 죽음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어제 열반에 든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無所有). 스님의 법신에 따라 속인들에게 남겨진 대명사 격의 유명한 명제. 마지막 찰나에 스님이 몸을 맡긴 길상사도 무소유의 산물이다. 권번 출신 소유주 김영한이 운영하던 고급요정 대원각을 무보상, 무조건으로 스님에게 기부해 태어난 길상사이니. 스님의 베스트셀러 ‘무소유’가 전한 울림의 현현한 증거다. 무소유의 증거가 길상사뿐일까. 감화의 물결은 수녀, 목사들의 개종과 천선으로 숱하게 이어졌고. ‘버리고 놓으라.’는 방하와, ‘나누고 전하자.’는 무소유가 어디 서로 다른 것일까. 불이(不二)의 두 가치들은 그래서 스님의 열린 행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절, 이웃종교와의 교감과 열린 소통이 어디 우연한 것일까. 세속에 휘말리겠다 싶으면 홀연히 벗어던지고 떠나곤 했던 스님의 삶이다. 출가본사 송광사 뒷산 불일암의 은둔수행이며, ‘무소유’의 유명세를 피해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의 두문불출…. 나를 다스리고 속된 도취에 젖지 않겠다는 극한의 경계였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목소리는 아끼지 않았으니. 1960년대 말 함석헌, 장준하와 함께했던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운동. 고 김수환 추기경과의 동행이 모두 다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판사판의 그 어떤 가름에도 헛되이 놓이지 않으려던 스님은 이제 속세의 육신을 벗고 해탈에 들었다. 스님이 생전 지극하게 말, 행동으로 보여줬던 무소유의 실천은 이제 누구의 몫일까. 스님들의 다비(茶毘)장에선 웃고 우는 감정의 엇갈림이 흔히 있게 마련. 스님이 열반의 경지에 들었으니 웃고 환영해야 하겠고. 한편으론 속세의 인연이 다한 상실의 아쉬움이 겹친다. 그래서 두 마음이 겹치는 스님의 입적은 유난히 더 사무친가 보다. 언제까지 죽음의 상실과 열반의 가치에 휘둘릴 수만은 없을 터인데….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0-03-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